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를 취득한 후 시설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.
신청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(2022.04.05.)
한 결과, 원자력안전법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4항
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안전관리업무처리 세부규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
'합격'임을 통보받았습니다.